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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플랫폼 지정 등 다양한 대안 열어놔"
"업계 의견 반영해 합리적 대안 있는지 더 볼 것"
카카오·구글 등 플랫폼 불공정행위 잇따라 물의
독과점 플랫폼 지정해 불공정 행위 사전규제 취지
독과점 플랫폼 사전 규제 법안 추진이 미국과 업계 반발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단지 '전략적 숨 고르기'라고 밝혔지만, 중국 플랫폼의 급성장에 중소 온라인 기업들까지 반대하면서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가칭 플랫폼 공정거래촉진법이죠? 이번 달에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돌연 연기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독과점 플랫폼 사전 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있는지 더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독과점 플랫폼 사전 지정은 법안의 핵심이어서, 전면 재검토 의미로 해석됩니다.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홍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어제, 정부세종청사) :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학계, 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해서 합리적 규율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장 법안 내용을 공개하기 보다는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좀 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공정거래촉진법은 어떤 취지의 법안인가요?
[기자]
카카오택시는 독점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하다 적발됐고, 구글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이 같은 플랫폼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예를 들어 구글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독과점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 규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온라인 업체들의 시장 장악 속도가 빠른 만큼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토종 플랫폼이 드문 유럽연합이 지난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달 24일 '이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는 공정위 간부의 발언이 나왔는데, 불과 몇 주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난...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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